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계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시설과 계량을 위하여, 계량기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 이 중 구축물로 설치한 계량기 설치 면적 (약 12ⅿ×3ⅿ = 36㎡)이 근린시설 건축바닥면적과 합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