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는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토지내용 :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환지 예정지
환지예정 지정일 : 1983.03.05
토지매입 일자 : 1988.06.17
구획정리 완료일 : 1991.01.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