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귀 질의2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지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한○○, 건물소유자는 한○○으로 되어있는 실정 속에 토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는데 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나. ○○동 ○○지번에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번에 건물은 한○○ 소유로 되어 있어 한○○ 앞으로 토초세가 부과되었는데 현 지번에 건물이 지어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간주 토초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다. 유휴토지란 개발하지 않은 토지, 즉 나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에 세금을 내는 건물이 있어도 (소유불문) 부과하는 것은 유휴토지개념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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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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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