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대지 70평과 다른 곳에 자투리대지 27평, 기타잡종지 15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 70평에 토초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지 70평에 대하여 무주택자로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