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소유권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승계되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되며
2.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소재지 관할시ㆍ군에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생을 근로자로 일하다가 정년이되어 퇴직하여 약간의 퇴직금으로 고향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안의 토지(답)를 구입하였으나 현주소지와 20키로이상 떨어졌다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토초세예정통지서가 전소유자 앞으로 나왔는데 전소유자는 계약서등 증거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에 매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곧 본인앞으로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나. 본인의 경우는 전기토지를 1991.09.10 계약하여 1992.06.18 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메타당 1990.01.01 35,000원 1991.01.01 150,000원 1992.01.01 128,000원, 19993.01.01 113,000원으로 고시되었스며 전소유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토초세제 4조5항 에의거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고, 본인은 매입후 지가하락으로 큰 소실을 보고있는데도 토초세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토초세법 제1조에 의하면 지가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제4조 5항에서는 지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만 예상하고 하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본인과 같은 억울한 납세자를 낳게하였슴(제1조목적에 배치됨)을 지적하오니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하여 입법취지(제1조)에 배치되는 조항을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