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모님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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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