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훼류를 직접 재배하여 도/소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86년 07월 01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화훼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실제 화훼경작자입니다. ○ 본건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는 1988년 04월 21일 취득하여 화훼류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후 이제까지 직접 재배하여 본인의 사업장에서 생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업종은 제가 일기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시설 원예”에 해당되는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본 물권지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