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훼류를 직접 재배하여 도/소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86년 07월 01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화훼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실제 화훼경작자입니다.
○ 본건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는 1988년 04월 21일 취득하여 화훼류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후 이제까지 직접 재배하여 본인의 사업장에서 생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업종은 제가 일기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시설 원예”에 해당되는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본 물권지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