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상가지역 대지 162㎡내에 점포 2칸짜리 건물 1동 및 주택2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상업을 하기 위하여 1983년도 03월에 주민등록을 전입 전세로 입주거주타가 1987년도 09월에 공유지분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각 1/2을 매입한 후 1989년 03월에 주택 1동(16.86㎡)을 파옥하고 이웃집도 동년 05월에 주택1동(17.19㎡) 파옥하여 이웃집과 함께 목조 스레이트 건물을 각각 7~8평정도 씩 무허가로 증축하여 현재까지 상업을 하면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현 무허가 건물이외는 주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저와 같이 무허가 건물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또한 무주택자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