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는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토지내용 :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환지 예정지 환지예정 지정일 : 1983.03.05 토지매입 일자 : 1988.06.17 구획정리 완료일 : 1991.01.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