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 함.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농지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내의 개발제한 구역에 대지 2,112㎡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저는 본건 토지를 1989년에 매수하여 건물 20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0년 봄에 단풍나무 300주, 느티나무 1500주를 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키워 왔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의 성격은 농토인지, 비 농토인지 여부 나. 개발 제한 구역은 임의대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저는 본건 토지에 채소류를 심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은 것인데 만약 나무를 심었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앞으로 나무를 뽑고 채소를 심으면 농토로 인정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