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이 1989년 건설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 재개발지구내의 도로에 편입되어(1993.07월 협의승인, 1993.08월 대금 수령예정) 부득이 이사할 목적으로 1991년 다른곳에 대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위의 경우 다른 곳에 소유한 대지의 1993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 제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