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상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구 ○○동 ○○번지대 4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토지를 포함한 이 지역일대가 1991.01.0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설정되여 이 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의 문제로 사실상 건축 및 증개축등 행위 일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실된 현실인 동시에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거 어떤 용도로도 건축이 금지, 제한된 실정이온데 금번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