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1989.12 말 이전에 황지가 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 : ○○시 ○○구 ○○동 ○○,○○번지
○ ㎡ 수 : ○○번지 1002㎡ , ○○번지 301㎡
○ 지목 : 답
○ 전산연결번호 : ○○○-○○-○○○○○
○ 예정고지금액 : \67,187,892
○ 토지취득일 : 1959년 05월 19일
○ 변동사항 : 1990년 06월 13일 부로 ○○번지가 ○○번지와 ○○번지로 분할
○ 변동이유 : 도시계획에 의거 분할 되었음.
○ 도시계획사유 : ○○○-○○ 1,2동간 도로개설 공사
○ 착공일 : 1990년 04월 26일
○ 준공예정일 : 1992년 02월 20일
○ 도로실개토일(추정) : 1992년 05월경
○ ○○동에서 6대를 살아오면서 농사를 짓고 가사를 돌보고 있지만 도시이 비대한 발전에는 어쩔수가 없이 벼, 밭농사가 잘된다는 옥토로 각종 생활오수, 쓰레기로 농토가 황지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착공에 따른 불만심리로 어쩔 수가 없게 되어 땅을 이동할 수도 없는 판에 전체 땅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땅을 절사하므로 양쪽 남은 땅이 까투리로 남아 경사도가 급할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을 수가 없는 황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리고 ○○번지에 건축허가를 1992년 11월 27일 득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여건으로 건축설계 수정등등으로 착공을 1993년 03월 02일 경 확정 신고를 하여 현재의 공정을 80%이상으로 준공예정일은 1993년 08월말경으로 되어 있어 설령 공시지가가 1993년 05월 22일 확정되어 1992년말 지가로 환원하여 현재 토초세 예정분을 고지한다는 것은 시일의 개념과 가령 토초세가 되었다고 할 때 10월말경 고지가 된다면 그 이전에 건물을 완공을 하여 사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번지와 ○○번지는 급경사가 심하고 특히 ○○번지는 도로 개설후 옹벽과 급경사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황지가 되었습니다.
○ 토지지가는 토지공개념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며 전체토초세 해당자가 1%정도로 그리고 세율, 유휴토지, 보통사람인 국민이 알고 납득이 쉽고 갈수 있는 선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지면 | 지목 | ㎡ 수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번지 | 답 | 1002 | 240,000 | 260,000 | 576,000 | 450,000 |
| ○○번지 | 답 | 301 | | 260,000 | 576,000 | 450,000 |
○ 위에서와 같이 1992년 공시지가 1991년에 비해 221% 인상한 것은 전국토 공시지가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만약 본인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재심 청구를 알았다면 현재와 같은 초토세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 소득도 없는 막연한 차원에서 그것도 50%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조세조항이라 여겨 집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