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 형제가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자경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군 ○○면 ○○리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던중 이○○, 윤○○, 임○○씨의 토지를 1972년 01월에 매입하여 당시 막대한 개간비를 들여서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다가 자녀교육 및 생활관계로 1982년 경에 인천으로 가서 생활 하였고 그 개간한 토지는 저의 부친 윤○○씨가 경작을 하였습니다. ○ 1972년 개간 당시 삼인이 공동으로 개간 하였고 개간한 토지는 분할등기 할 때에 제가 있던 주소지 인천시로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부재 지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한 아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을 하고 있어도 부재 주지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삼인이 분활한 결과 저의 몫은 약 2700평 정도입니다. ○ 그리고 그 토지를 저희 아버님이 경작 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지난해부터 윤○○ 본인이 집에 와서 다시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