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 이내(특별시 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문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1992.12.31 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분할전 지적 | | 대지분할후 지적 | | 대지면적 : 525.60㎡ (158.99PY) | | A부분 262.40㎡ (79.37) | B부분 263.20㎡ (79.31) | ○ 상기 대지를 1992년 05월 08일 취득하여 B부분 대지 263.20를 1992.11.05 국민주택이하(세대분양면적20평형미만) 다세대주택 8세대를 분양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 03월 20일 8세대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A부분 필지 79.37평은 본인의 주택을 신축하고져 남아있는 대지입니다. 다세대주택을 처음부터 본인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1992년 11월 공사중에 8세대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인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