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또 다른 B, C 토지에 대하여 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 아래와 같이 주택(아파트)의 부속토지 1필지와 나대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660㎡를 초과하므로 위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와 나대지중 일부분에 대해 택지 소유초과 부담금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를 질의코져 하며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토지중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A 토지 | 119.076㎡ | 주택(아파트의 부속토지) | | B 토지 | 377.6㎡ | 나대지 | | C 토지 | 330.7㎡ | 나대지(B토지 보다 먼저 취득 | | 계 | 827.376㎡ | 660㎡ 를 초과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