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경 폐사는 공동주택(APT)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지목상 : 임야)를매입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임야가 시설용지(학교)로 되어있어 시설용지부분은 학교이외의 건축물은 지을수가 없어서 현재 시점까지 폐사의 토지(용지)로 남아있습니다.
○ 위의 토지(용지)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