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2.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아주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그 동안 알뜰함이 지나칠 정도로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사서 살다가 1991.03월에 팔고 그 대금으로 구획정리 중에 있던 땅 50.8평을 사고 조금 남은돈에 은행 융자를 받고 또 회사에서 퇴직금 중도 청산을 해서 25평되는 연립주택을 분양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천만원 넘는 토초세 예비 통지서를 받고보니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날이 때까지 부동산 투기라는 것도 해 본적이 없고 불로 소득으로 단돈 만원도 없으며 생활비를 절약 하면서 살아온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몇 년후 집을 지어서 늙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으로 땅을 구입한것이 이런 고통을 줄줄이야 그 누가 알겠습니까
○ 월급여 8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는데 2천만원을 넘는 세금을 무슨수로 납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집을 지을수도 없습니다. 수도 설치는 물론이고 돈도 마련하지 못하니까요.
○ 그리고 저의 남편은 해외에 나가 3년이란 세월을 가족들과 떨어져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부과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 유휴 토지는 평수에 관계없이 부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1991년 03월 말에 매입을 했는데 1991.03월 이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