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동일용도에 이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현장확인 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토지건물 옆 본인 토지상 아들명의로 건축물 1990년 07월 21일 시작하여 1993년 04월 30일 준공하고 본인 건강이상으로 1993년 05월 19일 아들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필한바 재산 등록 상 직계 존속도 재산등록을 시키면서 초토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나. 건물부속 토지란 건물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200평 초가 면적인지 여부 다. 아버지 토지건물과 접한 아들의 토지건물도 부속토지로 간주하시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