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 함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ㆍ휴게시설 기타 연수생 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ㆍ설비용 토지가 포함됨
[회신] 1.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 함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묵물의 부속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육ㆍ훈련을 겸하는 경우의 당해 체육시설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ㆍ휴게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ㆍ설비용 토지(운동장을 제외한다)가 포함됨. 2. 또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규모 연수원시설 매입예정부지가 대부분 임야 및 전답으로써 대지에 비해 가용율이 낮아 예정부지면적중 60%-7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축물 부속토지, 조경, 주차장, 휴식공간 토지로 활용할 경우 개발할 수 없는 잔여면적 30%-40%에 대해서 추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잔여면적 30%-40%를 현상태(임야)로 연수생을 위해 산책코스 및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연수원 휴식시설용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제하는 면적의 범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