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전 문
[회신]
1.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지분비율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면적(일반주거지역) : 840m
2
가. 갑지분 : 340m
2
나. 을지분 : 230m
2
다. 병지분 : 270m
2
○ 대지내 건물 : 점포(200m
2
), 지하(20m
2
), 연면적(180m
2
)
1990.12.20 준공(미등기)
소유 갑, 을, 병 공유지분(건물면적 구분이 안되어 있음)
(갑설)
-대지면적내에 건축물이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없음.
(을설)
-건물면적을 갑, 을, 병의 동등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지면적에 지분비율로 계산하여 가장 소유지분이 많은 갑에게는 대지지분에 건물면적 비율로 산정 초과되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병설)
-건물면적이 법으로 지분구분이 안되므로 대지 지분만큼 건물 소유지분으로 인정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