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단체인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체비지를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과 1990년12월에 매수계약하여 1991년02월에 조합에 잔금을 납부 하였으며 나. 본 지구의 토목공사는(택지조성, 도로, 하수도등) 1992년 말에 완료 공고 되고 1993년05월에 환지처분 인가되어 1993년06월 말에 채비지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조합과 계약한 체비지 면적이 환지확정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여 이전등기시 체비지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1) 체비지 매수 계약 : 1990년12월(환지예정지 면적에 의함) (2) 체비지 매수 잔금 : 1991년02월(환제예정지 면적에 의함) (3) 구획정리 공사완료 : 1992년12월(완료공고) (4) 환지처분인가 : 1993년05월(견상남도지사) (5) 소유권 등기 및 청산금 납부 : 1993년06월 다. 이러한 절차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고유업무용 토지인 체비지를 취득 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가 있어 아래 사항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내 지주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서 본사업을 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 및 공공용지(도로, 하전, 공원등)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일정율의 토지를 부담(감보율)받아 공공용지(도로, 하천, 공원등)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대금(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바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에 의하여 조합설립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동법 제47조에 의거 환지계획 예정지 인가를 받아 체비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공사진도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 초기에 이루어 지게 되며 따라서 체비지 매각은 공사준공과 관계없이 사업시행 기간중에 매매가 이루어 지게 되는 것임. 다. 이와같이 체비지는 비영리 단체 법인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전술한 바와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 매매는 공사준공과 관계없이 거래되므로 공사준공전 매수한 체비지에 건축을 할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및 조합 정관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 한바 택지조성 및 주변 공공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유휴토지로 볼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 실무 해설집(1990년03월) 제77페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휴토지 나. 체비지는 사업시행 기간중에 면적등이 확정 되지 않은 예정지 면적대로 매매가 성립되나 공사준공및 환지처분 인가가 되어야만 면적이 확정되고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체비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 인가 공고일로 보는게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 실무 해설집(1990년03월) 제82페이지 “나”항의 취득일 다. 만약 본인과 같은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기간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조합이 본인에게 매도한 1991년02월부터 1992.12.31까지의 공사지가 변동에 따라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라. 또한 체비지는 공인된 조합과 거래 되므로 실지거래 가액이 입증되는바 1991년 매수시 가격과 현재 실제 가격이나 공시지가는 상승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이 실지로 입증된다면 과세 될수 없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마. 만약 체비지를 1992년03월에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1993년06월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면 1992년03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더하면 1993년03월이 되는데(유휴토지 판정기준) 이런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