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건축물 경계구역안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호 가목의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부속주차장 토지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산출시 건축물연면적 / 150m
2
×13.75m
2
×2배의 산식에서 내부주차장의 면적을 제외 시키게 되어 있어 당행은 내부주차장의 면적 산성시 건물내부주차장인 별첨위치도의 b지하주차장부분과 실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a,c지상주차장 부분만을 계산하였으나 세무서는 a,b뿐만 아니라 정원 이외의 표시부분(빗금부분)도 실제추자장인 a,b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주차장 면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견해임.
나. 당행은 이에 대하여 표시부분(빗금부분)은 당행직원들이 현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등 주차장으로는 실제 사용 하지 않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목적(동시설물 주차대수15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끔씩 사용하는 부분까지 주차장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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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