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은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하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