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후 체비지 매입자는 사업시행중에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사업시행중이라도 건축가능시기부터는 당연히 과세)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나. 구획정리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체비지 매각으로 공사비를 보전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기입법취지에 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과세는 부당함. 다. 첨언으로 건축을위한 일반토지매입이라도 매입후 1년이내에 건축하였을시 과세제외토록 되어있으나 체비지매입은 매입후 과세제외기간없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록되어있는 토지초과이득세 관련법령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