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상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번에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경우 꼭 토초세를 납부 해야 되는지 여부 가.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29브록 5롯트 247.5㎡ 대지 나. 납세자주소 : ○○시 ○○구 ○○동 ○○번지 tel ○○○-○○○○ 이○○ 다. 사유 (토지구획 정리기간 1988.02.01~1993.02.02), 1차연기 1994.02.27 (1) 저는 1990년 06월 393㎡의 본토지를 취득하고 247.5㎡를 환지받고 145.5㎡를 수용 당했습니다. (2) 토지구획 정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건물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 세무서에서는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시행공고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 중간에 취득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1) 저는 제가 393㎡중 145㎡를 수용당하고 247.5m를 환지받았기에 취득점이라고 보아야 하며 (2) 건축 행위가 규제 되어있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휴지로 불 수 있는가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