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초토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필지의 나대지위에 면적상으로나 금액상으로 기준이 되는 데 까지만 건물을 신축하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면하게 되었을 때, 잔여지가 많이 남아서 놀리게 되는바, 이를 보고 그 부분을 임대해주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임대료를 주겠다고 할경우에 이를 임대했다가는 임대라는 것은 초토세과세 대상이라하여, 그 부분 해당분에 대한 토초세를 물린다고 당초는 그리되어 있었다가 그뒤 헌법재판소 결판과 국회입법을 거친 이지음에는 관세를 아니하겠금 되었다 하는 설이있습니다. 과연 그러 합니까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