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러나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서 관내인 미금시 평내. 호평동 일부지역에 붙임과 같이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