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직할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3.07.12 접수한 1992년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중 아래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1]
유원지조성계획 구역내의 임야등 과세대상 여부
가. 현황
본인 소유의 토지는 30여년전 본인명의로 취득한 임야와 잡종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유원지지구와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할관청인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영개발사업단 관리하에 1984년부터 유원지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오던중 1989.11.28 인천직할시 시설계획과로부터 1차 유원지세부시설계획이 확정되었고 그후 1992.02.13자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유원지세부시설계획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직할시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인적 목적이 사용에 대하여 유원지지구개발계획이 수립진행중이라는 사유로 모두 허가받지 못하였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본인의 임의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질의내용
(갑설)
-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유원지는 통상개발후 사용권이 법인 또는 개인에 귀속되고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속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질의2]
사용금지 또한 제한된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가. 현황
동 토지 또한 30여년전에 취득한 임야와 잡종지 및 대지로서 상기(질의1)의 유원지지구와 동일 또는 인접지목에 속하며 1990년 05월 관할관청에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반려사유는 상기 질의1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 인공폭포와 분수공원등 특수시설물이 설치계획임)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허가금지등 행위제한을 유보토록 협의된 지역으로 반려」한다는 내용과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행계획」즉 인천직할시의 골재난을 이유로 본인소유토지에서의 토석채취계획(송도신시가지조성계획 관련)을 수립중이라는 이유로 또한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는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에 따라 토지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질의내용
(갑설)
-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실질적으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관련법령등과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관련 행정관청의 구체적 답변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속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