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1)의 경우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대상토지 :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지(답)800평
나. 주소지(거주지)와 농지와 거리 : 동일마을
다. 취득시기와경위 : 1968.12.23 영농의 목적으로 매입
라. 농지의 자경여부와 주민등록표상 전출입내역
| 주민등록기간 | 년수 | 재촌여부 | 전출입사유 | 자경여부 | 비고 |
| 1968.12.23-1976.06.01 | 7년6개월 | 재촌 | | 자경 | 매입과동시에자경 |
| 1976.06.02-1986.09.13 | 10년3개월 | 이농 | 직장취업 | 가족이경작 | |
| 1986.09.14-1989.07.12 | 2년10개월 | 재촌 | 영농 | 자경 | 직장에선 정년 퇴임하여 자경 |
| 1989.07.13-1992.01.23 | 2년6개월 | 이농 | 가족치료 | 가족이 경작 | 딸 신병치료차 이농 |
| 1992.01.24-1992.05.14 | 3개월 | 재촌 | 영농 | 가족이 경작 | 자영코저 계획하였으나 딸신병악화로 재촌3개월만에 이농하였음 |
| 1992.05.15-1992.12.31 | 7개월 | 이농 | 가족치료 | 가족이 경작 |
[질의2]
위농지가 지목이 답이고 현재실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나 만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1986년에 고시되어 있을시는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