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 1,3,4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동 ○○번지 ○○회관 내 ○○호 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