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천안시 ○○동 ○○(주)○○건설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천안시 ○○동 ○○번지 소재 토지를 다세대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2년 05월 26일 매수해 1993년 05월 04일 건축허가를 득해 착공 현재는 내부시설로 금년 10월경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본토지를 1992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을 하지 않으므로 토초세를 납부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이의서를 제출해도 진전이 없어서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본 질의서를 참고 자료와 함께 발송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