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상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토지 포함)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농지 1071㎡는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23.328.522원이 예정고지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상기 농지(전) 1071㎡는 지적토와 질의서 주택58500-3798과 도시 58407-2690에 의하듯이 진입로 확보되지 않아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맹지입니다.
○ 하지만 본인이 1985년 당시 상기 농지를 매입시에는 상기 농지 주위에 신축된 건물등이 없었기에 진입도로가 가로 막히지 않았으며 또한 진입로도 확보 할 수 있었기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맹지가 아니었습니다.
○ 현재는 상기 토지 주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기에 진입도로가 중도에 가로막혀 버렸기에 본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상기 토지 주위에 건물을 신축하며 따라 진입도로가 가로 막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위배되기에 토지 형질변경허가도 안되고 건축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위한 도로가 미확보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있습니다.
○ 상기 토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맹지가 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여도 불구하고 금년 07월에 예정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