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지분상속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3.000평까지 비과세되며 2.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지분상속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됨. 3. 이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 고지서(임야 11901㎡)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며 자연녹지로 개발허가도 나지 않는 땅이며, 1967년 법인이었던 주식회사 ○○(대표이사:정○○ 시아버님),(당시 남편 정○○은 이사)의 소유였었으나 1974년 05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준 선산입니다. ○ 1987년 01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경황이 없고 법을 몰랐기에 또한 호주상속 승계할 저의 외아들이 너무 어리므로 제가 잘 관리 보존하고자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엄연한 저희 문중의 산이며 장손 정○○이 성인이 되면 잘 관리 보존하여 대대로 지켜나갈 땅입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상속지분(모3/11, 장녀2/11, 차녀11/2, 삼녀2/11, 장남2/11)에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해 주시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