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는 도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소재지 : 서울 ○○구 ○○동 ○○
지목 : 임
면적: 595㎡
나. 토지 취득 일시 : 1964년 07월 30일 취득
다. 토지 이용 상황 :
- 토지취득당시는 주변이 모두 임야지대였으나 그후 택지로 조성되어 주위가 대지임. => 첨부 1,2, 지적도 참조
- 부근의 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토지의 일부 (595㎡중 204㎡)가 인근 주민이 도로로 사용. => 첨부 3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라. 질의사항
관할 ○○세무서에 토지의 일부(204㎡)를 지역주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초세 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는 재조사 청구를 한바 관할 세무서 의견은 지역주민이 도로로 사용함은 인정하지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편입사실이 없다며 재조사 청구를 기각. => 첨부4. 고지전 심사결정 통지서 참조
그러나 귀청의 “토지초과 이득세 1문1답”의 107페이지에 따르면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