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발행된 「1995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개인 소유 토지를 1996년 03월 01일 건설회사에 임대를 줄 것이며 임차인 건설회사에서는 본인 토지(나대지) 위에 아파트 관련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1999년 02월 28일까지 (3년계약) 사용 할 것이라고 합니다.
○ 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해당 토초세 과세가 되며, 토지를 임대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그건축물이 기준면적 및 지가비례 건축물가액 일정율의 요건이 해당할때는 토초세 과세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를 건축물로 볼것인지에 관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담을 드리니 건축법상건축물로 본다는 것의 판정은 건축과의 건축법의 판단사항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인정하면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인은 건설교통부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
건축법 제15조
에 규정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건축법상 합법적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한후 건축물(모델하우스)을 축조하였다면 기준면적이하의 부속토지요건과 건축물 가액 일정율 비율 이상의 요건이 적합하면 토초세 과세가 제외 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 상기 사항를 간추려 본다면
가. 건축법에서 모델하우스는
건축법 제15조
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할때 토초세에서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정의에서 단서조항,
건축법
기타 관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토초세서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신고사항임)
다.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10% 비율 계산시 건축물은 모델하우스로서 실지 건축가액으로 건축물가액을 산정하는지 및 과세시과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또한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계산할 시에는 건축물 과세시과 표준액 적용시 용도별 구조 및 지붕은 어디에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