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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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