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