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선친이 토지를 1965년 03월 10일에 취득하였고 건물은 법인인 주식회사 갑을로 1975년 10월 16일에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던중 선친이 1990년 03월20일에 작고하시므로서 본인에게 토지가 상속되어 현재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법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