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의 경우 전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동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외할수 있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전 소유자취득일 : 1952년 05월 01일 나. 구획정리시행신고 : 1988년 06월 10일 다. 소유권 이전 : 1992년 03월 19일 라. 후 소유자토초세부과 : 1993년 07월 07일 마. 토초세 부과일 현재 구획정리 시행주임. [질의] 전소유자 보유기간인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03월 18일까지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므로 동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고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