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로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 부산시 ○○구 ○○동 ○○번지 : 답 1116.0㎡ 수용면적 323㎡ - 부산시 ○구 ○○동 ○○번지 : 답 478.0㎡ 수용면적 211㎡ 나.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토지수용을 당하던중 당시 부산시의 진정에 의한 배려를 얻어 위 부동산과 연접된 부산시 ○○구 ○○동 ○○번지 소유 땅에 대하여는 진입로로 확보시켜 둔것을 금번 5회에 걸쳐 당국에서 탄원인의 소유 답에 대하여 위와같이 부산시 황령산 터널 및 접촉도로 축조공사에 수용함과 아울러 전에 진입도로 확보시켜둔 ○○동 ○○번지 땅까지도 수용되어 버려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 전혀 진입로까지 없애버린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억울한 입장에 처하고 있는 중에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은 터널에서 나와서 도시고속도로 접촉지역 밑에 경사지에 위치하였는바, 현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만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하여 진입로조차 당국에서 확보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의 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도 당국에서는 현황을 답사치도 않고 막무가내 초토세 부과를 탁상에서 시킨 사실에 대하여 현 초토세 부과에 대하여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사실임을 호소합니다. 라.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는 남은 쓸모없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기왕이면 수용하여 주어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와같은 현안에 대하여 일률적인 탁상식 초토세 부과는 도저히 부당함으로 초토세 부과에 제외시켜 주시지 않으면 당국에서 진입로를 개설을 강구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조치에 대하여 성의있는 가부조치를 요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