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에 의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동법 제23조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허가 진행사항)
| 진행사항 | 일 자 | 비 고 |
| 건축허가신청일 건축허가 | 1990.06.30 1991.03.04 |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1990.06.05~1990.12.31) |
| 착공일 | 1991.10.01 | 건축자재의 수습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한 작공제한 (1991.03.18~1991.09.30) |
(예정과세기간중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유)
| 납부사유 | 비 고 |
| 건축물부속토지초과 면적 2.000㎡에 대한토지초과이득세납부 | 도시설계 및 건축허가서상 공공공지로 제공 되는 토지면적 2.000㎡ |
[질의내용]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1992.12.31)의 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축에 대한 각종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업의 착공이 건설되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토지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0년 예정과세기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건축에 대한 각종제한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1년 예정과세기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