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에 의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동법 제23조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허가 진행사항) | 진행사항 | 일 자 | 비 고 | | 건축허가신청일 건축허가 | 1990.06.30 1991.03.04 |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1990.06.05~1990.12.31) | | 착공일 | 1991.10.01 | 건축자재의 수습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한 작공제한 (1991.03.18~1991.09.30) | (예정과세기간중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유) | 납부사유 | 비 고 | | 건축물부속토지초과 면적 2.000㎡에 대한토지초과이득세납부 | 도시설계 및 건축허가서상 공공공지로 제공 되는 토지면적 2.000㎡ | [질의내용]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1992.12.31)의 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축에 대한 각종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업의 착공이 건설되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토지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0년 예정과세기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건축에 대한 각종제한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991년 예정과세기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