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일 이전 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건물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는 어떠한지 여부 (단, 건축물의 기준 면적은 초과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