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일 이전 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건물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는 어떠한지 여부 (단, 건축물의 기준 면적은 초과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