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임야)을 매매 하였지만 주택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1993년 02월에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주택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공부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1993년 02월에 주택사업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고 개발이익금이 주택사업자에게 부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기에는 한 물건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금이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사업자에게 개발이익금이 부과되었다면 본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면제가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