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 당해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함.
2.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1989.12.31 이전에 건축된부터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6.11강원도고시 제86-72호에 의거 춘천시 도시 계획시설 세부시설결정을 받아 건축허가당시 일반녹지 지역과는 달리 춘천시로부터 고시된 (관보:1997.05.11)에 의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정하여진 건폐물(10.3%)만 적용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인의 영업을 위한 소견으로 오두막 등을 추가 설치하여 영업하던중 춘천시에서 지정 고시한 건폐물(10.3%)을 초과하므로서 1991.08월 춘천시의 고발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건폐율의 조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축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세무서로부터 자연녹지의 건폐율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초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율 제한의 불이익이 토지 초과 이득세에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