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 당해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함. 2.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1989.12.31 이전에 건축된부터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6.11강원도고시 제86-72호에 의거 춘천시 도시 계획시설 세부시설결정을 받아 건축허가당시 일반녹지 지역과는 달리 춘천시로부터 고시된 (관보:1997.05.11)에 의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정하여진 건폐물(10.3%)만 적용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인의 영업을 위한 소견으로 오두막 등을 추가 설치하여 영업하던중 춘천시에서 지정 고시한 건폐물(10.3%)을 초과하므로서 1991.08월 춘천시의 고발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건폐율의 조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축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세무서로부터 자연녹지의 건폐율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초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율 제한의 불이익이 토지 초과 이득세에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