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일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3),(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멘트제조업체로서 회사합병 및 대주주의 현물출자로 ○○시 ○○구 ○○동 ○○-○○외 15필지(5,892m
2
)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폐사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1989.08.02까지 임대하여오다가 “별첨2”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토지일부가 철도용지로 수용되었고(1988.12.27ㆍ1990.12.01), 나머지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사업계획상 철거하였으나(1991.12.02 멸실등기), 1992.05.06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입안되어 guswoRK지 심의중인바(1차도시계획도로 결정:1992.12.29, 2차도시계획도로 심의중: 1차 결정후 현재까지) 나머지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토지변화 현황표
(2)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도면 참조)
(가) 서울시 지적고시 107호(1982.03.11)로 당사소유토지 726m
2
가 철도용지로 수용(1988.12.27)
(나) 서울시 지적고시 57호(1990.03.05)로 당사소유토지 390m
2
가 철도용지로 수용(1990.12.01)
(다)-1992.05.06자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1992.12.19자로 일부토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1993.02.02자로 도시계획도로 추가입안 심의중(사실상 1,2차 도시계획도로 입안 및 결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질의내용[
(1) 상기토지 취득전(1985년)에 고시된 지적고시 107호(1982.03.11)를 적용하여 일단의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는지 또는 과세기준일인 1990.01.01전에 일부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1988.12.27) 소유권이전후 남은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1990.03.05~1990.12.01까지는 도시계획기간의 건축제한토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1990.12.01~건물철거전까지(1991.12.02)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토지면적=5,892m
2
건축물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일반주거지역)
=2,862.5m
2
×4배
=11,450.0m
2
(4) 건물철거후(1991.12.02)~1992.12.31까지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므로(멸실등기필) 멸실후 일정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5) 1992.05.06에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일단의토지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 있으므로(1992.11.06반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