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지역)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2.06.30일자로 상기주택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자진철거하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06.30 현재도 건물은 신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상기 예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기간종료일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또는 임대용토지)이므로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전액 과세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에 의하여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되나, 1년이 경과하는 1993.06.30일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2.07.01부터 1992.12.31일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자진철거의 경우는 신축목적취득 나지의 개념과는 달리 1년간 유예기간이 아니라 1년간 과세제외의 개념이므로 1992.07.01부터 1993.06.30일까지는 과세제외이므로 이번 정기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