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면 그에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2. 토지의 감보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감보 면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의 감보 면적이 구획정리사업법 제28조(경비부과) 동법 제54조(보류지등) 동법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동법 제72조(부담) 동법 제76조의2(부담금 및 보조금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기존 토지의 감보율에 의한 감보 면적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하천, 녹지등)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구획정리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감보면적은 곳 기존토지의 개량비로 사용 되는 것으로 구획정리사업 및 별첨 인천시 질의내용을 볼때 감보면적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기존 토지의 개량비라고 판단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을설)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감보면적이 구획정리 사업법의 위 조항내용 및 인천시장의 질의내용에는 개량비라고 회시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지침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로 인정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