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후의 권리면적에 종료일의 환지예정지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아래 토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재개발지구지정일 : 1973.12.01
(2) 토지취득일 : 1990.04.27
(3) 환지예정지지지정일 : 1990.11.29
(4) 당초취득면적 :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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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지예정지정후권리면적 :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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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개시일 현제 소유하고 있던 종권 지번의 토지면적보다 환지 예정지의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토지단위당 가격및 면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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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