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 현황
| 구분 | 면적(m 2 ) | 건물1층(m 2 ) | 건물2층(m 2 ) | 비고 |
| 대지 | 704.2 | | | 소재지: ○○시 ○○구 ○○동 ○○-○○ |
| 건물주택 | 116.04 | 66.12 | 49.92 | 위지상 건물 |
| 차고 | 84.99 | 84.99 | | “ |
| 창고 | 24.43 | 24.43 | | “ |
| 사무실 | 8.60 | 8.60 | | “ |
| 계 | 234.06 | 184.14 | 49.92 | 건물 바닥면적 184.12m 2 |
나. 위 대지, 건물을 1975.12.31 취득하여 실내골프 연습장 사업을 해오다가 운영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고 보니 골프연습장관리를 해오며 본주택에 거주하던 이○○이 생계가 막연함을 호소하여 이○○에게 건물과 대지 전체를 임대해 주어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짐도 보관해주고 리어카, 지게등도 보관해 주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중 1987년 이○○으로부터 앞마당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간관리를 맡아온 성의와 정의를 생각하여 허락하고 임차인인 이○○은 곧 주차장신고(중구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고(1993.07.12) 제반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소명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여(1993.08.30) 심사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별첨5/1993.09.06)
라. 위 내용으로 보아 건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를 부속토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거 활동상 건축법등에 의한 필요공간으로 인식되며 건물바닥면적만을 제외하여 부과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주거활동면적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법령 제10조사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임대를 해주고 임차인이 마당을 주차장업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법 제8조의1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토지가격에 대한 수입비율이 7/100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주차 1대당 월 주차료 503,591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실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520.06m
2
×3,320,000원(공시지가)=1,726,599,200×7%=120,861,944÷12개월
※ ○○주차장 월 주차료 : 100,000원
도심지역 월 주차료 : 120,000~200,000원
복잡한 교통과 주차의 어려움 속에 적은 공간이나마 주차장(17~20대 주차가능)으로 활용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임차인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