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다음 그림과 같이 건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 ※1층의 건물100평및 자동세차기설치 20평을 뺀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질의1] 건물 2층중 1층 부분이 없는 면적 200평이 건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건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것”이라 규정되어 있고, 본건은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우임. [질의2] 건물 2층 중 1층 부분이 없는 부분이 위 질의1의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75조의2 제2호 구축물 중 “복개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1층 부분이 없는 2층 건물을 받치기 위해 축조된 기둥이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조경면적이 유휴토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제 심판소 국심 92부 964(1992.11.25) 판결에서는 정원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의5] 지상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지상에 정착된 레일과 그 레일 위를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기계로 구성)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